-
1
명의신탁약정은 기본적으로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약정이다.
-
2
B는 A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3
A, B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
4
B는 C에게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있다.
-
5
B는 A를 대위하여 C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
①X
명의신탁약정은 기본적으로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약정이다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약정이 아니다.대판 2013다218156 전합. -
②X
B는 A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③X
A, B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유효하다.제4조는 약정과 등기만 무효로 한다. -
④X
B는 C에게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있다청구할 수 없다.약정이 무효다. -
⑤O
B는 A를 대위하여 C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404조.
⑤ B는 A를 대위하여 C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44]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다49193,49209 판결 【대여금·대여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를 기본적으로 무효로 한다. 따라서 B와 C사이의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이며 무효인 약정에 기한 부동산물권변동도 무효이다. 이 경우 A는 C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A와 B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B는 A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A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