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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인정되나,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종료시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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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문제되나,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이 되어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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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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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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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그 부속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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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인정되나,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종료시에 인정된다.제643조·제6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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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문제되나,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이 되어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된다.구성부분은 유익비, 독립물은 부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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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88다카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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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된다부속물매수청구권도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4다20389. -
⑤O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그 부속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제536조①.
④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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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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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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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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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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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82.1.19. 선고 81다1001 판결 【점포명도】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 자체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 중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이나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기로 한 부속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44712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10.1.(19),2781]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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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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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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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이나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기로 된 부속물 등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제626조는 임의규정이어서 이에 위반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