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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0600
지적공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2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지적서고에는 지적공부ㆍ지적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하여야 한다.
  3. 3
    지적공부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4. 4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5. 5
    지적소관청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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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산 지적공부의 멸실·훼손에 대비한 복제 정보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제69조③) — 지적소관청 ×
지적공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적서고 영구 보존(제69조①).
  2. ②O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지적서고에는 지적공부ㆍ지적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하여야 한다.
    지적서고 관리 기준(시행규칙 제65조③).
  3. ③O
    지적공부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재난 회피 반출(제69조① 1호).
  4. ④O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전산 지적공부 영구 보존(②).
  5. ⑤X
    지적소관청은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복제 관리체계 구축 주체(제69조③).

지적서고 관리 기준(시행규칙 제65조③): 제한구역, 출입자 지적사무담당공무원 한정, 인화물질 반입 금지, 지적공부·관계 서류·측량장비만 보관.

해설

⑤ 지적소관청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지적소관청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해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기타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7.>

④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