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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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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지적서고에는 지적공부ㆍ지적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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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공부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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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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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소관청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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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지적서고 영구 보존(제6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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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지적서고에는 지적공부ㆍ지적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하여야 한다.지적서고 관리 기준(시행규칙 제6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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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공부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재난 회피 반출(제6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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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전산 지적공부 영구 보존(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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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적소관청은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복제 관리체계 구축 주체(제69조③).
지적서고 관리 기준(시행규칙 제65조③): 제한구역, 출입자 지적사무담당공무원 한정, 인화물질 반입 금지, 지적공부·관계 서류·측량장비만 보관.
⑤ 지적소관청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지적소관청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7.> ④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