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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10583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민법은 쌍무계약에 한해 법정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 2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당사자 간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3. 3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최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기일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4. 4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또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5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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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행거절이 명백하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O
    민법은 쌍무계약에 한해 법정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라고만 규정한다.
  2. ②O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당사자 간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제547조는 임의규정이다.
  3. ③X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최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기일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행기일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판 93다11821.
  4. ④O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또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
  5. ⑤O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01다20394.
해설

③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최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기일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위약금][공1993.9.1.(951),2111]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 사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