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민법은 쌍무계약에 한해 법정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2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당사자 간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3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최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기일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정답
-
4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또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5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이행거절이 명백하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O
민법은 쌍무계약에 한해 법정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라고만 규정한다.
-
②O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당사자 간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제547조는 임의규정이다.
-
③X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최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기일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행기일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93다11821. -
④O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또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
⑤O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1다20394.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최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기일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위약금][공1993.9.1.(951),2111]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 사례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③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