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ㄱ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ㄴ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ㄷ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ㄹ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45만원 미만인 때에는 납부기한 후 1개월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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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옳은 것은 ㄱ뿐 — 납세고지 후 미납 가산세는 3%(5% ×), 월할 가산세의 기간 한도는 60개월(36개월 ×), 45만원 미만 판단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합산 ×)
다음은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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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4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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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 3호. -
ㄷX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36개월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 -
ㄹX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45만원 미만인 때에는 납부기한 후 1개월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세목별로 판단한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④. -
①—
0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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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1개1개(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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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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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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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개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세기본법 제47조②·제47조의4① 3호,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④
가산금·중가산금 제도가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지문을 현행 제도 기준으로 고침(옳은 것 1개 유지) - 발문
다음은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 다음은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 - ㄴ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 ㄷ
체납된 지방세의 일반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ㄹ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있는 …→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45만원 미만인 때에는 납부기한 후 1개월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있는 … - 해설
② 1개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1개 2해설② ㄴ.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ㄷ.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ㄹ.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하다.3기타→ 정답 ② 1개 — ㄱ만 옳다.ㄱ 가산세는 해당 세목으로 하고 감면 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②).ㄴ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의 납부지연가산세는 100분의 3이다(100분의 5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 3호).ㄷ 매 1개월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간 한도는 60개월이다(36개월 ×,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ㄹ 45만원 미만 여부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로 판단한다(합산 ×,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④).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정답 ② 1개 — ㄱ만 옳다.
ㄱ 가산세는 해당 세목으로 하고 감면 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②).
ㄴ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의 납부지연가산세는 100분의 3이다(100분의 5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 3호).
ㄷ 매 1개월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간 한도는 60개월이다(36개월 ×,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
ㄹ 45만원 미만 여부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로 판단한다(합산 ×,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