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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칙 수정 반영 #105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다.
    정답
  3. 3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4. 4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5. 5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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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20인 미만)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등·토지주택공사등·건설업자·등록사업자·신탁업자·한국부동산원과 공동 시행(법 제25조① 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4조④.
  2. ②X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다건설업자ㆍ등록사업자ㆍ신탁업자ㆍ한국부동산원과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법 제25조① 2호·시행령 제19조.
  3. ③O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법 제25조① 1호.
  4. ④O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법 제25조②.
  5. ⑤O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법 제25조① 2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④·제25조
2018년 전면개정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에 통합되고 명칭이 바뀌어 보기를 현행 시행자 규정 기준으로 다시 구성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② 유지)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다.
  • ③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④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설립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해설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해설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 등 ,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신탁회사,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비사업 종류 6가지에서 3가지로 개정●개정전조문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24., 2009. 2. 6., 2011. 4. 14., 2012. 2. 1., 2012. 12. 18., 2013. 12. 24., 2015. 9. 1., 2016. 1. 19.>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개정후조문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정답 ②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업자ㆍ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① 2호). 건설업자ㆍ등록사업자와도 공동 시행이 가능하다.① 제24조④. ③ 제25조① 1호. ④ 제25조②. ⑤ 제25조① 2호(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이 재개발사업에 통합되었다).
해설
관련 두문자 주재재 정비사업 3종

정답 ②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업자ㆍ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① 2호). 건설업자ㆍ등록사업자와도 공동 시행이 가능하다.

① 제24조④. ③ 제25조① 1호. ④ 제25조②. ⑤ 제25조① 2호(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이 재개발사업에 통합되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