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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10469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아닌 것은?
  1. 1
  2. 2
  3. 3 정답
  4. 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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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일 때 첨부 — 정관·규약, 대표자 증명, 대표자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규칙 제48조), 등록번호 증명; 인감증명·사원총회 결의는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만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아닌 것은?
  1. ①X
    정관 기타 규약
    정관·규약 — 첨부(1호).
  2. ②X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 증명 — 첨부(2호).
  3. ③O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 — 권리자는 불요, 정답.
  4. ④X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록번호 증명 — 첨부.
  5. ⑤X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대표자 주민등록 — 첨부(4호).
해설

③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서

2

해설

③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이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은 요하지 않는다.

3

기타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31.>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5.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31.>

③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 8. 31.>

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 8. 31.>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인감증명서

제정 1985. 6. 21. [등기선례 제1-147호, 시행 ]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표자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개인 명의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85. 6. 21 등기 제302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