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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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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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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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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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ㆍ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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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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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강화만 할 수 있다(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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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다.법 제6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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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6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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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 제66조②(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
④O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ㆍ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66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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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66조④·시행령.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용적률의 50% 범위 내)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