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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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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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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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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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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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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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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경매·공매 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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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허가증 교부 시 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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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②. -
⑤O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지자체 당사자 검인 ×.
#9609와 같은 문제.
④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2 | 해설 | 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잇는 판결서인 때에도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 등의 검인신청을 받을 때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흠결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
3 | 기타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判決書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