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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034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2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3. 3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4. 4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5. 5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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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면적 10% 범위 감소는 경미한 변경(인가 불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7조①.
  2. ②X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경미한 변경이어서 변경인가가 필요 없다.
    시행규칙 제21조 4호.
  3. ③O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법 제17조③.
  4. ④O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17조⑤.
  5. ⑤O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법 제18조②.

Q8943과 같은 문제다. ③ '구청자'는 오타다.

해설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해설

※ 지정권자의 인가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5., 2011. 12. 30., 2012. 3. 30., 2012. 4. 13., 2013. 3. 23.>

1. 삭제  <2011. 12. 30.>

2. 삭제  <2011. 12. 30.>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5.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부지 면적 등의 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나.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토지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변경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ㆍ허가등의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