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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벌칙 수정 반영 #10346
주택법에서는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증서나 지위의 양도ㆍ​양수 도는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틀린 것은?
  1. 1
    주택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2. 2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3. 3
    사업주체가 주택가격을 지급하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4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5.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교란행위 제재(법 제65조): 지위 무효·계약 취소(필요적), 주택가격 지급 시 취득 의제, 퇴거 명령, 입주자자격 10년 제한, 3년/3천만원 벌칙(제101조)
주택법에서는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증서나 지위의 양도ㆍ​양수 도는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틀린 것은?
  1. ①O
    주택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법 제65조②.
  2. ②O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 제65조②.
  3. ③O
    사업주체가 주택가격을 지급하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 제65조③.
  4. ④O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법 제65조④.
  5. ⑤X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익의 3배가 3천만원 초과 시 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01조 3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65조②·③·④·제101조 3호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지위 무효ㆍ계약 취소가 2021년 개정으로 필요적('하여야 한다')으로 바뀌어 ①·②를 현행대로 고치고 ③의 오타(사업주테)를 정정(정답 ⑤ 유지)
  • ① 주택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주택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 ②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테가 주택가격을 지급하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사업주체가 주택가격을 지급하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사업주

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해설

⑤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기타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8. 12. 18.>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구성원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5.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시행일 : 2019. 3. 19.] 제101조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유인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