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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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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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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은 현행 입주자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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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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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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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제한이 없다(누구나 가입 가능).법 제56조②④·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②O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법 제5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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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은 현행 입주자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법 제5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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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법 제56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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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법 제56조⑨.
- ③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은 현행 입주자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청약예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을 말한다.→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 ⑤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을 말한다.→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
2 | 해설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
3 | 기타 | 56조(입주자저축) ①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③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①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1.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