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등 수정 반영 #10343
주택법상 입주자저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정답
  2. 2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3. 3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은 현행 입주자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4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5. 5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자격 제한 없음(1인 1계좌, 법 제56조④); 입주자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제56조②)
주택법상 입주자저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X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제한이 없다(누구나 가입 가능).
    법 제56조②④·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②O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법 제56조②.
  3. ③O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은 현행 입주자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56조②.
  4. ④O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법 제56조④.
  5. ⑤O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56조⑨.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56조②·④·⑨
입주자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2015년) '국민주택등'ㆍ'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개념이 삭제되어 ③·④·⑤를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바꿈(정답 ① 유지)
  • ③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은 현행 입주자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청약예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을 말한다. →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 ⑤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을 말한다. →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2

해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3

기타

56조(입주자저축) ①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③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①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1. 24.>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