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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10327
다음 중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2. 2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3. 3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 한다.
  4. 4
    시ㆍ도지사가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지적소관청에 통보한다.
    정답
  5. 5
    지적소관청은 지형ㆍ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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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삼각점성과는 시ㆍ도지사, 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 —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조)
다음 중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멸실·훼손 표지는 지적소관청이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의2③).
  2. ②O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연 1회 이상 이상 유무 조사, 보존 불필요 시 폐기(제2조의2②).
  3. ③O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 한다.
    성과 관리 주체(제3조 1호).
  4. ④X
    시ㆍ도지시가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지적소관청에 통보한다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주체와 방향이 반대(제3조 2호).
  5. ⑤O
    지적소관청은 지형ㆍ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지형·지물 변동으로 성과가 달라지면 지체 없이 수정·시ㆍ도지사 통보(제3조 3호).

지적기준점 3종(시행령 제8조① 3호):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표지 점간거리(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의2①): 삼각점 2~5km, 보조점 1~3km(다각망도선법 0.5~1km), 도근점 50~500m.

해설

④ 시ㆍ도지사가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지적소관청에 통보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시ㆍ도지사가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지적소관청에 통보한다.

2

해설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