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10319
다음 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ㄹ
휴업ㆍ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ㅁ
등록취소를 당한 자가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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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자격자의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은 벌칙이고 나머지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다음 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ㄱO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51조③ 2호.
  2. ㄴX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49조① 2호(벌칙).
  3. ㄷO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1조③ 3호.
  4. ㄹO
    휴업ㆍ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1조③ 4호.
  5. ㅁO
    등록취소를 당한 자가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1조③ 7호.
  6. ④정답
    4개
    4개.
해설

④ 4개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판례

 

3

솔루션

④ 4개

ㄷ - 유사명칭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