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ㄹ
휴업ㆍ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ㅁ
등록취소를 당한 자가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정답
-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자격자의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은 벌칙이고 나머지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다음 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O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제51조③ 2호.
-
ㄴX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제49조① 2호(벌칙).
-
ㄷO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51조③ 3호.
-
ㄹO
휴업ㆍ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51조③ 4호.
-
ㅁO
등록취소를 당한 자가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제51조③ 7호.
-
④정답
4개4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게명이휴보반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사유
④ 4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④ 4개 ㄷ - 유사명칭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