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50만원
-
2
180만원
-
3
190만원
-
4
205만원정답
-
5
240만원
-
①—
150만원틀림.
-
②—
180만원틀림.
-
③—
190만원틀림.
-
④정답
205만원예규 보수표: 상담ㆍ권리분석 50만원(4개 이상 일괄매각은 3개 초과 1건당 5만원 추가)=55만, 매각허가 보수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가격 1.5% 범위=120만, 실비 한도 30만.
-
⑤—
240만원틀림.
④ 205만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5조 (매수신청대리 보수 및 실비) ① 규칙 제17조 제1항의 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는 별지 제9호 양식과 같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매수신청대리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별도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신청대리에 필요한 통상의 실비(확인·설명을 위한 등기기록 열람 비용 등)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규칙 제17조 제3항의 보수 영수증은 별지 제10호 양식과 같다. |
2 | 서식 | [별지 제9호 양식]
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
(1)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①보수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주의사항 -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 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예를 들어, 5개 부동산의 일괄매각의 경우 3개를 초과하는 2개 때문에 60만원까지로 보수의 상한선 범위가 증액될 수 있음). - 개별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1부동산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 - 위 보수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2)매수신청대리 보수 (가)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①보수 :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주의사항 -위 보수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나)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 ①보수 요율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주의사항 -위 보수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3)실비 ①보수 :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주의사항 -실비는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비용(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등)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의 비용(등기사항증명서 비용, 근거리 교통비 등)은 위 보수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실비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
3 | 솔루션 | ④ 205만원 ㄱ. 일괄 매각에 따른 상담수수료는 3개까지 최고한도 50만원, 1개 추가시 5만원이다. 따라서 55만원이다. ㄴ. 매수신청대리수수료는 감정의 1%와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에서 협의로 정하며 이때 높은 금액을 선택한다. 감정가의 1%인 100만원과 최저매각가격의1.5%인 120만원 중 최고한도는 120만원이다. ㄷ. 실비의 최고한도는 30만원이다. ※ 따라서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상담수수료 한도 55만원 + 매수신청대리수수료 한도 120만원 + 실비 한도 30만원 = 총 205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