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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0292
다음 지적공부의 복구절차에 관하여 ( )안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ㄱ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7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ㄴ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15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ㄷ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ㄹ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ㅁ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60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1. 1
    7일
  2. 2
    15일
    정답
  3. 3
    20일
  4. 4
    30일
  5. 5
    60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공부 복구 시 복구하려는 토지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 게시기간 내 이의신청(시행규칙 제73조⑥⑦)
다음 지적공부의 복구절차에 관하여 ( )안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ㄱX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7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7일 아님.
  2. ㄴO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15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15일 이상 게시(시행규칙 제73조⑥).
  3. ㄷX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20일 아님.
  4. ㄹX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30일 아님.
  5. ㅁX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60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60일 아님.
  6. ①—
    7일
    틀림.
  7. ②정답
    15일
    15일.
  8. ③—
    20일
    틀림.
  9. ④—
    30일
    틀림.
  10. ⑤—
    60일
    틀림.

절차: 복구자료 조사 → 복구자료 조사서·복구자료도 작성 → (허용범위 초과·자료 없음 시) 복구측량 → 15일 게시 → 이의신청 → 복구.

해설

② 15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15일

2

해설

②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사항 등을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4조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제72조 각 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조사된 면적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⑦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6항의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지적소관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 결과도 등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⑨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