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7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
|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15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
|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
|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
|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60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
-
1
7일
-
2
15일정답
-
3
20일
-
4
30일
-
5
60일
-
ㄱX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7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7일 아님. -
ㄴO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15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15일 이상 게시(시행규칙 제73조⑥). -
ㄷX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20일 아님. -
ㄹX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30일 아님. -
ㅁX
복구자료조사 → 복구측량 → 토지표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60일)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지적공부복구 60일 아님. -
①—
7일틀림.
-
②정답
15일15일.
-
③—
20일틀림.
-
④—
30일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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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60일틀림.
절차: 복구자료 조사 → 복구자료 조사서·복구자료도 작성 → (허용범위 초과·자료 없음 시) 복구측량 → 15일 게시 → 이의신청 → 복구.
② 15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15일 |
2 | 해설 | ②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사항 등을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4조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제72조 각 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조사된 면적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⑦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6항의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지적소관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 결과도 등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⑨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