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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286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2.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ㆍ폐업 등을 할 수 있다.
  3. 3
    휴업기간 중에 업무보증의 효력이 만료된 경우 휴업기간 만료일 전까지만 업무보증을 다시 설정하면 된다.
  4. 4
    휴업기간 중이라도 업무재개의 신고를 했다면 중개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5. 5
    휴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인정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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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휴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므로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⑥.
  2. ②O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ㆍ폐업 등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②.
  3. ③O
    휴업기간 중에 업무보증의 효력이 만료된 경우 휴업기간 만료일 전까지만 업무보증을 다시 설정하면 된다.
    재개 전 재설정.
  4. ④O
    휴업기간 중이라도 업무재개의 신고를 했다면 중개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재개신고.
  5. ⑤X
    휴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인정된다인정되지 않는다(등록증 첨부).
    시행령 제18조①.
해설

⑤ 휴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인정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ㆍ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취학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2

판례

 

3

솔루션

⑤ 휴업 및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인정되지 않고,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방문신고로 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