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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면적이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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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면에는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등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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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는 등록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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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에 지분이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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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면에 색인도가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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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면적이 등록된다.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제71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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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도면에는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등록되지 아니한다.도면에는 고유번호·장번호 없음(제72조, 시행규칙 제6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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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는
등록되지 아니한다등록된다.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시행규칙 제68조② 6호). -
④O
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에 지분이 등록된다.소유권 지분(제71조② 3호, 시행규칙 제68조④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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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도면에 색인도가 등록된다.색인도(시행규칙 제69조② 1호).
도면에는 고유번호·장번호 없음(색인도·제명·축척·도곽선 등은 있음),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는 지분 등록.
③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는 등록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는 등록되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③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도 등록된다.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도면번호 3.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4. 토지의 소재 5. 지번 6. 지목 7. 면적 8.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 9. 토지의 이동사유 10.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1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12.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3 | 기타 |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