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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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맹지(盲地)
- 2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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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획지(劃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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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지(垈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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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지(宅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필지는 법적 등록단위, 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부동산활동상 단위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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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맹지(盲地)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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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필지(筆地)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다(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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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획지(劃地)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 부동산활동상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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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지(垈地)대지(垈地)는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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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택지(宅地)택지는 주거·상업·공업용으로 이용·조성된 토지다.
해설
② 필지(筆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필지(筆地) |
2 | 해설 | 필지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인 개념으로서 등기의 한 단위 및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