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 중 목적세로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조세로써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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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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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특별세
- 3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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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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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자원시설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방교육세 — 지방세 목적세이면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에 부가되는 부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나 부가세 아님
지방세 중 목적세로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조세로써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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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교육세교육세 —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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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 —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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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 지방세 목적세·부가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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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 —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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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역자원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 — 목적세이나 독립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지방교육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지방교육세 |
2 | 해설 | 1. 목적세 : 조세 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어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를 말하며 국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
2. 부가세 :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조세(본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국세에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지방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 |
3 | 기타 | 지방세법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