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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10232
지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우리나라는 평행식을 채택하였다.
  2. 2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농촌지역의 지번부여에 적합한 방식은 사행식이다.
  3. 3
    결번된 지번은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4. 4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정답
  5. 5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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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신규등록 토지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 가능(시행령 제56조③ 2호 가목) — 인접 본번에 부번 ×
지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우리나라는 평행식을 채택하였다.
    지번 체계 분류(이론) — 출제 의도상 옳은 지문.
  2. ②O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농촌지역의 지번부여에 적합한 방식은 사행식이다.
    사행식은 불규칙 농촌 지역에 적합.
  3. ③O
    결번된 지번은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결번대장 영구 보존(시행규칙 제63조).
  4. ④X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최종 지번 인접 예외(시행령 제56조③ 2호 가목).
  5. ⑤O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분할 지번(3호).

지번 진행 방식(이론): 사행식(불규칙 농촌, 우리나라 주류), 기우식(교호식), 단지식(도시개발·지적확정측량), 절충식; 부번 표기는 분수식(본번-부번). 선지 ①의 '평행식'은 교재 용어(출제 의도상 옳은 지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토지의 이동지번
관련 두문자 지번 부여 방법

④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2

해설

④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3

기타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법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 법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나. 법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④ 법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