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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27회 (2016) 33번 수정 반영 #10199
건축물관리법령상 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2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3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4. 4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례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5. 5
    건축물의 멸실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해체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 ×, 건축물관리법 제30조①); 소규모·일부 해체는 신고; 멸실 후 30일 내 신고; 석면 선처리; 대장 말소
건축물관리법령상 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①.
  2. ②O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① 단서 1호.
  3. ③O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①.
  4. ④O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례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5. ⑤O
    건축물의 멸실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 말소.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①·제34조①
건축물 철거 신고제(건축법 제36조)가 2020년 건축물관리법의 해체 허가ㆍ신고제로 바뀌어 발문과 ①·②·③·⑤를 현행 제도 기준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① 유지)
  • 발문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건축물관리법령상 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 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무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멸실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 해설 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해설①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3기타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정답 ① —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허가권자가 아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①). ※ 2020. 5. 1.부터 건축법의 철거 신고제가 건축물관리법의 해체 허가ㆍ신고제로 바뀌었다.②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 연면적 500㎡ 미만ㆍ높이 12m 미만ㆍ3개 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 해체 등은 신고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0조① 단서). ③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멸실신고(제34조①). ④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해체한다. ⑤ 허가권자는 멸실신고를 받으면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건축물을 말소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허가건축

정답 ① —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허가권자가 아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①). ※ 2020. 5. 1.부터 건축법의 철거 신고제가 건축물관리법의 해체 허가ㆍ신고제로 바뀌었다.

②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 연면적 500㎡ 미만ㆍ높이 12m 미만ㆍ3개 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 해체 등은 신고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0조① 단서). ③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멸실신고(제34조①). ④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해체한다. ⑤ 허가권자는 멸실신고를 받으면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건축물을 말소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