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ㄱ : 7)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ㄴ :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ㄱ : 1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ㄴ :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ㄱ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ㄴ :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ㄱ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ㄴ :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ㄱ :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ㄴ :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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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7, ㄴ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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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 10, ㄴ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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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 14, ㄴ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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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 14, ㄴ : 3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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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 15. ㄴ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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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ㄱ : 7)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ㄴ :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틀림. -
ㄴX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ㄱ : 1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ㄴ :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틀림. -
ㄷX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ㄱ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ㄴ :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틀림. -
ㄹO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ㄱ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ㄴ :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 제72조①. -
ㅁX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ㄱ :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ㄴ :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틀림. -
①—
ㄱ : 7, ㄴ : 14틀림.
-
②—
ㄱ : 10, ㄴ : 15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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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 14, ㄴ : 15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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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 14, ㄴ : 30ㄱ 14,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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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 15. ㄴ : 30틀림.
④ ㄱ : 14, ㄴ : 3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ㄱ : 14, ㄴ : 30 |
2 | 해설 |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6.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72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74조까지에서 같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