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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제27회 (2016) 25번 수정 반영 #10191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1.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그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을 것
    정답
  3.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세대구분형(사업계획승인): 욕실·부엌·현관, 연결문·경량 경계벽, 세대수 1/3·면적 1/3; 구분소유 ×(법 제2조 19호)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1. ①O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시행령 제9조① 1호 가목.
  2. ②X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그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을 것구분소유할 수 없을 것
    법 제2조 19호.
  3. ③O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시행령 제9조① 1호 나목.
  4. ④O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시행령 제9조① 1호 다목.
  5. ⑤O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시행령 제9조① 1호 라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2조 19호, 시행령 제9조① 1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간별 최소 면적(14㎡) 요건이 삭제되어 ②를 현행 기준의 틀린 지문(구분소유 가능)으로 바꾸고 오타(주거전용멱적)를 정정,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② 유지)
  •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그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을 것
  • ⑤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멱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 해설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2해설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일 것.※ ②의 요건은 삭제되어 2017년 28회 시험부터는 적용되지 않는 요건이다.3기타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전제2조의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본조신설 2013. 12. 4.] □개정후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1.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2.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 정답 ②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19호).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시행령 제9조① 1호): ①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ㆍ부엌ㆍ현관 설치, ③ 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설치, ④ 세대수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 ⑤ 구분된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 이하. ※ 종전의 '구분된 공간 14㎡ 이상' 요건은 삭제되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경계주택주택단지

정답 ②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19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시행령 제9조① 1호): ①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ㆍ부엌ㆍ현관 설치, ③ 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설치, ④ 세대수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 ⑤ 구분된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 이하. ※ 종전의 '구분된 공간 14㎡ 이상' 요건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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