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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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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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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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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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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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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법 제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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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경미한 변경(시행령 제6조)은 승인 불요(법 제7조②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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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법 제5조②. -
④O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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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4조① 단서.
③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
2 | 해설 | ③ 주거지 관리계획은 생략할 수 없다. |
3 |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3.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