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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7회 (2016) 7번 #101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2. 2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3. 3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4. 4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5. 5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녹지 20 < 근린상업 70 < 유통상업 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X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70 - 90 - 50.
  2. ②X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20 - 80 - 70.
  3. ③X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20 - 80 - 70.
  4. ④X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80 - 70 - 60(높→낮).
  5. ⑤O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20 - 70 - 80(시행령 제84조① 15·9·10호).

② '보건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의 오타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지역건폐율

⑤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2

해설

① 전용공업지역(70% 이하) - 중심상업지역(90% 이하) - 제1종전용주거지역(50% 이하)

② 보전녹지지역(20% 이하) - 유통상업지역(80% 이하) - 준공업지역(70% 이하)

③ 자연녹지지역(20% 이하) - 일반상업지역(80% 이하) - 준주거지역(70% 이하)

④ 일반상업지역(80% 이하) - 준공업지역(7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60% 이하)

⑤ 생산녹지지역(20% 이하) - 근린상업지역(70% 이하) - 유통상업지역(80% 이하)

3

기타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4.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