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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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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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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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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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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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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70 - 9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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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20 - 8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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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20 - 8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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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80 - 70 - 60(높→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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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20 - 70 - 80(시행령 제84조① 15·9·10호).
② '보건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의 오타다.
⑤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
2 | 해설 | ① 전용공업지역(70% 이하) - 중심상업지역(90% 이하) - 제1종전용주거지역(50% 이하) ② 보전녹지지역(20% 이하) - 유통상업지역(80% 이하) - 준공업지역(70% 이하) ③ 자연녹지지역(20% 이하) - 일반상업지역(80% 이하) - 준주거지역(70% 이하) ④ 일반상업지역(80% 이하) - 준공업지역(7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60% 이하) ⑤ 생산녹지지역(20% 이하) - 근린상업지역(70% 이하) - 유통상업지역(80% 이하) |
3 | 기타 |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4.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