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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7회 (2016) 34번 #10160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ㆍ보관되어 있음)
  1. 1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2. 2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3.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4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정답
  5. 5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중 지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양도 필요경비에서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③ 2호); 신고서 작성비용·재건축부담금·이용편의 비용·공증비용은 포함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ㆍ보관되어 있음)
  1. ①X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포함(⑤ 1호 나목).
  2. ②X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포함(③ 3호의3).
  3. ③X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포함(③ 3호).
  4. ④O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제외 — 정답.
  5. ⑤X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포함(⑤ 1호 다목).
해설

④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2

해설

④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의 하나로 규정하기 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적극)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