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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제27회 (2016) 2번 #101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1. 1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2.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3. 3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정답
  4. 4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5. 5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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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시행령 제58조 27호 단서) — 묘지는 매장지·묘지공원·봉안시설과 부속시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1. ①O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학교용지(10호).
  2. ②O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창고용지(13호).
  3. ③X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관리 건축물 부지는 대(27호 단서).
  4. ④O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철도용지(15호).
  5. ⑤O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양어장(20호).

학교용지(10호)·창고용지(13호)·철도용지(15호)·양어장(20호, 육상).

해설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산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산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2

해설

③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3

기타

제58조(지목의 구분)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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