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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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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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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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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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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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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분양금액란에는 분양가격(권리가격ㆍ선택품목 등)을 적으며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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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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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한다.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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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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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ㄴ, ㄷ, ㄹㄴ·ㄷ·ㄹ.
④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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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
⑧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공급가격(분양가액 등), 발코니 등 옵션비용(발코니 확장비용,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등) 및 추가지불액(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⑨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전체 거래가격(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을 적습니다.
⑩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에는 추가지불액(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
3 | 솔루션 | ④ ㄴ, ㄷ, ㄹ ㄱ.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겨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에(조합원 분양금액)을 적는다. 한편 신고를 하는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