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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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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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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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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신고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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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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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한다.제2조 4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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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제8조①. -
③X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제8조②. -
④X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신고를 신고해야 한다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제8조① 괄호. -
⑤X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제8조③.
①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 외국 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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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매매계약을 제외한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③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④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⑤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