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보칙 제27회 (2016) 22번 계산 #10108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ㄱ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 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 처분하였다.
ㄴ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ㄷ
甲과 乙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ㄹ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ㅁ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1. 1
    甲 : 75만원, 乙 : 50만원
  2. 2
    甲 : 75만원, 乙 : 75만원
  3. 3
    甲 : 75만원, 乙 : 125만원
    정답
  4. 4
    甲 : 125만원, 乙 : 75만원
  5. 5
    甲 : 125만원, 乙 : 125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면 무죄판결이라도 지급하고, 무혐의는 미지급이며, 공동 신고는 균분·선후 신고는 최초 신고자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1. ③정답
    甲 : 75만원, 乙 : 125만원
    시행령 제36조의2②·시행규칙 제28조③④.

甲 = A(공소제기) 50 + B(무혐의) 0 + D(공동ㆍ기소유예) 25 + E(乙이 먼저) 0 = 75만원. 乙 = C(공소제기 후 무죄) 50 + D 25 + E(최초) 50 = 125만원.

해설

③ 甲 : 75만원, 乙 : 125만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6조(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포상금) ①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④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포상금의 지급) ①영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③ 甲 : 75만원, 乙 : 125만원

 

□포상금의 지급요건

1. 신고 또는 고발대상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

2.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3. 공소제기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지급한다.

 

ㄱ. A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며, B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甲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ㄴ. C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공소제기가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乙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ㄷ. D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며, 공동으로 고발하였고,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가 없으므로 각각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ㄹ. E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이미 공소제기가 된 경우이며,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므로 乙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