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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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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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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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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지사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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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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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제51조⑤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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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제51조⑤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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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제51조⑤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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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지사등록관청제51조③ 5호·⑤ 4호. -
⑤O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제51조⑤ 1호.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지사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 제2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4.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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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