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27회 (2016) 25번 #1007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1. 1
    ㄱ, ㄷ
  2. 2
    ㄴ, ㄹ
  3. 3
    ㄱ, ㄷ, ㄹ
    정답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미등기 주택·용도 변경된 주거용 건물·적법한 임대권한자로부터의 임차에는 적용되고 일시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O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제2조.
  2. ㄴX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제11조.
  3. ㄷO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실제 용도 기준.
  4. ㄹO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
  5. ③정답
    ㄱ, ㄷ, ㄹ
    ㄱ·ㄷ·ㄹ.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임대차주택

 

③ ㄱ,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숙박업소 모텔 주인

‘을’-투숙객

 

‘을’이 모텔을 찾아와 ‘갑’에게 방 하나 주세요(청약)

갑이 예(승낙)

임대차계약이 체결됨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모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주기로 한 임대차 계약임

 

이 임대차계약을 가지고 투숙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할 수 있을까?

2

근거조문/이론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판결요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위한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ㄱ.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ㄷ.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ㄹ.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주택의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