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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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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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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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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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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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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보증금반환청구권대판 75다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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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권리금반환청구권대판 93다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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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대판 76다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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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원상회복 약정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포기다(대판 94다2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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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ㄷㄷ.
②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임대인 ‘을’-X 부동산 임차인
‘을’이 살면서 옥상에서 누수가 생겨, 옥상 방수를 함(왜 임차인이 공사를 했는지는 모름?)
‘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은행이자를 부담하고 있음.
‘을’이 ‘갑’에게 옥상 공사비를 청구함 이에 ‘갑’이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을’은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을’이 ‘갑’에게. 공사대금 이외 이런 지연손해까지 유치권에 포함하여 주장할 수 있을까? |
2 | 근거조문/이론 |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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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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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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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유치권항변의 적부
【판결요지】 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할 것으로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할 것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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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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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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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