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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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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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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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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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후,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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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표의자가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111조②).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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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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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대판 2008다1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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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대판 2000다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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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후,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112조는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규정이다. -
⑤O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수취 거절도 도달이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X 부동산을 사겠다고 청약한 사람
‘갑’이 ‘을’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통지를 보냄
그 다음날 ‘갑’이 피한정후견이 선고를 받음 ‘갑’이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갑’의 승낙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할 수 있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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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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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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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혼동시킨 것 |
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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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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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인의 아는 것과는 무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