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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27회 (2016) 3번 #1004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3. 3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4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후,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정답
  5. 5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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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의자가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111조②).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1조②.
  2. ②O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대판 2008다19973.
  3. ③O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대판 2000다25002.
  4. ④X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후,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112조는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규정이다.
  5. ⑤O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취 거절도 도달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매매

 

④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X 부동산을 사겠다고 청약한 사람

 

‘갑’이 ‘을’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통지를 보냄

 

그 다음날 ‘갑’이 피한정후견이 선고를 받음

‘갑’이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갑’의 승낙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할 수 있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혼동시킨 것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인의 아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