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거래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 1.2억원 |
| ● | 조성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 1.1억원 |
| ● |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 1.0억원 |
| ● | 시산가액 조정 방법 :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
| ● | 가중치 : 원가방식 20%, 비교방식 : 50%, 수익방식 30%를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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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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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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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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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2억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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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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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1.12억원1.2억×0.5 + 1.1억×0.2 + 1.0억×0.3 = 0.6+0.22+0.3 = 1.12억원.
④ 1.12억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1.12억원 |
2 | 해설 | 1. 거래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은 비교방식, 조성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은 원가방식,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은 수익방식을 의미한다. 2. (1,2억원×0.5) + (1.1억원×0.2) + (1.0억원×0.3) = 112,000,000원 |
3 | 기타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