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법 제101조의9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도시정비법제101조의9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2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다음 조 제17조의4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