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17조의3(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의3(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법 제101조의9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