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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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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