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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2024-03-19 시행분 기준 2024. 5. 29. 시행 · 일부개정 제01338호 조문 0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7조삭제2026. 3. 12. 시행 예정
  2. 제18조의2삭제2026. 9. 15. 시행 예정
  3. 제36조 보고개정2026. 9. 15. 시행 예정
  4. 제6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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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4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338호, 2024.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92호, 2023. 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18호, 2022. 3. 30.>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99호, 2022. 1. 21.>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822호, 2021.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70호, 2020.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04호, 2020. 3. 2.>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00643호, 2019.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05호, 2019.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71호, 2018. 12. 27.>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14호, 2017. 3. 30.>

    부칙(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4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시행령」제140조제3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0391호, 2017. 1. 20.>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1호,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00382호, 2016. 12. 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00378호, 2016. 12. 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31호, 2016.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11호, 2016.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1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86호, 2016. 2. 12.>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12호, 2015.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09호, 2015. 6. 4.>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9호,2015.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의2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0169호, 2014. 12. 3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20호, 2014. 8. 7.>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00063호, 2014. 1. 17.>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456호, 2012.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④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2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0항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계획정보체계"를 "도시ㆍ군계획정보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제도"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제도"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제도"로 한다.
    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ㆍ도시계획선"을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ㆍ군계획선"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⑧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⑪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⑫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1. 해당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ㆍ군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을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한다.
    ⑮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 분야"를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분야"로 한다.
    <16>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다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제1호의3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18>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한다.
    <1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20>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8조제7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를 각각 "도시ㆍ군계획도"로 한다.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23>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항만계획ㆍ도시계획"을 "항만계획,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00376호, 2011. 8. 30.>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76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00350호, 2011. 4. 11.>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34호, 2011.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24호, 2010.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91호, 2009. 12. 14.>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160호, 2009.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089호, 2008. 12. 31.>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 <제00056호, 2008.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00004호, 2008. 3. 14.>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94호, 2007. 12. 13.>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89호, 2007. 11.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55호, 2007.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51호, 2007. 3. 19.>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33호, 2006.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30호, 2006. 8. 7.>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16호, 2006. 6. 7.>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516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제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0507호, 2006. 3.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472호, 2005. 9.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62호, 2005.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26호, 2005. 2.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11호, 2004. 11. 29.>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45호, 200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감정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표 2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및 별표 3 공장외건축물의 부과대상토지면적란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 제18호ㆍ제23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5호중 "상세계획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건축법규의 출제범위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도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3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하고, 동호 가목의 왼쪽 알림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도로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목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⑧도시개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0조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21조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별표 1 제2호 라목(1)"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란제9호중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⑨도시공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 공원구분란의 근린공원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⑩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중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제19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별표 2 위치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제1호중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도면"을 "도시관리계획도면"으로 한다.
    별표 3 대지조성공사의 위치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중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를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도"로 한다.
    ⑪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또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46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제11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1의2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1조의9 관련) PDFHWP
    • 별표 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PDFHWP
    • 서식 1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 PDFHWP
    • 서식 2 항만구역등 지정통보 PDFHWP
    • 서식 3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 PDFHWP
    • 서식 4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PDFHWP
    • 서식 4의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 PDFHWP
    • 서식 4의3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서 PDFHWP
    • 서식 4의4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심사 신청서 PDFHWP
    • 서식 5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5의2 원상회복명령서 PDFHWP
    • 서식 6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PDFHWP
    • 서식 7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PDFHWP
    • 서식 8 행위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PDFHWP
    • 서식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PDFHWP
    • 서식 1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PDFHWP
    • 서식 11의2 삭제 &lt;2017. 1. 20.&gt; PDFHWP
    • 서식 12 삭제 &lt;2017. 1. 20.&gt; PDFHWP
    • 서식 12의2 삭제 &lt;2017. 1. 20.&gt; PDFHWP
    • 서식 13 삭제 &lt;2017. 1. 20.&gt; PDFHWP
    • 서식 14 삭제 &lt;2017. 1. 20.&gt; PDFHWP
    • 서식 15 삭제 &lt;2017. 1. 20.&gt; PDFHWP
    • 서식 16 삭제 &lt;2017. 1. 20.&gt; PDFHWP
    • 서식 17 삭제 &lt;2017. 1. 20.&gt; PDFHWP
    • 서식 17의2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서 PDFHWP
    • 서식 17의3 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 PDFHWP
    • 서식 17의4 기반시설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 PDFHWP
    • 서식 17의5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 PDFHWP
    • 서식 17의6 납부고지 정정통지서 PDFHWP
    • 서식 17의7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PDFHWP
    • 서식 17의8 물납신청서 PDFHWP
    • 서식 17의9 물납허가서 PDFHWP
    • 서식 17의10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PDFHWP
    • 서식 17의11 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신청서 PDFHWP
    • 서식 17의12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 PDFHWP
    • 서식 17의13 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허가서 PDFHWP
    • 서식 17의14 독촉장 PDFHWP
    • 서식 18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19 신분증 PDFHWP
    • 서식 20 허가증 PDFHWP
    • 서식 21 삭제 &lt;2006.6.7&gt; PDFHWP
    • 서식 22 삭제 &lt;2006.6.7&gt; PDFHWP
    • 서식 23 삭제 &lt;2006.6.7&gt; PDFHWP
    • 서식 24 검사공무원증표 PDFHWP
    제개정이유2024. 5. 2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는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34531호, 2024. 5.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등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