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공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6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1조목적
- 제2조공공시설문제 1
- 제2조의2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 제4조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 제5조항만구역등 지정통보
-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문제 2예고
- 제7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 제8조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 제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제8조의3반환금의 이자
- 제8조의4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문제 2
-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 제10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 제10조의3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 제10조의4원상회복명령의 방법
- 제11조준공검사
- 제11조의2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 제1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 제11조의4납부고지서 등
- 제11조의5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 제11조의6물납신청서
- 제11조의7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 제11조의8독촉장
- 제11조의9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제13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 제13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14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 제15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문제 1
- 제1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 제18조수당 및 여비
- 제18조의2
삭제 - 제19조
삭제 - 제20조
삭제 - 제21조
삭제 - 제22조
삭제 - 제23조
삭제 - 제24조
삭제 - 제25조
삭제 - 제26조
삭제 - 제27조
삭제 - 제28조
삭제 - 제29조
삭제 - 제29조의2
삭제 - 제30조
삭제 - 제31조시범도시공모의 공고
- 제32조증표 및 허가증
- 제33조
삭제 - 제34조
삭제 - 제35조검사공무원증표
- 제36조보고
- 제3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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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5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621호, 2026.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569호, 2026.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547호, 2025.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338호, 2024. 5. 29.>
부칙 <제01192호, 2023. 1. 27.>
부칙 <제01118호, 2022.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99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822호, 2021. 2. 17.>
부칙 <제00770호, 2020. 10. 19.>
부칙 <제00704호, 2020.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00643호, 2019. 8. 7.>
부칙 <제00605호, 2019. 3. 18.>
부칙 <제00571호, 2018. 12. 27.>
부칙 <제00414호, 2017.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시행령」제140조제3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0391호, 2017.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00382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00378호, 2016. 12. 30.>
부칙 <제00331호, 2016. 7. 1.>
부칙 <제00311호, 2016. 5. 26.>
부칙 <제00286호, 2016. 2. 12.>
부칙 <제00212호, 2015. 6. 30.>
부칙 <제00209호, 2015.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의2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0169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20호, 2014.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00063호, 2014. 1. 17.>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456호, 2012. 4. 13.>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④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2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0항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계획정보체계"를 "도시ㆍ군계획정보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제도"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제도"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제도"로 한다.
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ㆍ도시계획선"을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ㆍ군계획선"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⑧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⑪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⑫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1. 해당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ㆍ군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을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한다.
⑮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 분야"를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분야"로 한다.
<16>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다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제1호의3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18>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한다.
<1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20>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8조제7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를 각각 "도시ㆍ군계획도"로 한다.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23>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항만계획ㆍ도시계획"을 "항만계획,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00376호, 2011.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00350호, 2011.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34호, 2011. 2. 25.>
부칙 <제00224호, 2010. 2. 23.>
부칙 <제0019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160호, 2009. 8. 19.>
제2조(경과조치) 별표 2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089호, 200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 <제00056호, 2008. 9. 29.>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00004호, 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94호, 2007.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89호, 2007. 11. 6.>
제2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55호, 2007. 4. 17.>
부칙 <제00551호, 2007.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33호, 2006. 9. 19.>
부칙 <제00530호, 2006.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16호, 2006. 6. 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제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0507호, 2006. 3. 28.>
②(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472호, 2005. 9. 20.>
②(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62호, 2005. 9. 8.>
부칙 <제00426호, 2005. 2. 19.>
②(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11호, 2004.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45호, 2002. 12. 31.>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감정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표 2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및 별표 3 공장외건축물의 부과대상토지면적란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 제18호ㆍ제23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5호중 "상세계획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건축법규의 출제범위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도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3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하고, 동호 가목의 왼쪽 알림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도로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목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⑧도시개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0조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21조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별표 1 제2호 라목(1)"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란제9호중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⑨도시공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 공원구분란의 근린공원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⑩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중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제19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별표 2 위치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제1호중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도면"을 "도시관리계획도면"으로 한다.
별표 3 대지조성공사의 위치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중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를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도"로 한다.
⑪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또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46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제11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1의2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1조의9 관련) PDFHWP
- 별표 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PDFHWP
- 서식 1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 PDFHWP
- 서식 2 항만구역등 지정통보 PDFHWP
- 서식 3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 PDFHWP
- 서식 4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PDFHWP
- 서식 4의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 PDFHWP
- 서식 4의3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서 PDFHWP
- 서식 4의4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심사 신청서 PDFHWP
- 서식 5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5의2 원상회복명령서 PDFHWP
- 서식 6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PDFHWP
- 서식 7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PDFHWP
- 서식 8 행위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PDFHWP
- 서식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PDFHWP
- 서식 1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PDFHWP
- 서식 11의2 삭제 <2017. 1. 20.> PDFHWP
- 서식 12 삭제 <2017. 1. 20.> PDFHWP
- 서식 12의2 삭제 <2017. 1. 20.> PDFHWP
- 서식 13 삭제 <2017. 1. 20.> PDFHWP
- 서식 14 삭제 <2017. 1. 20.> PDFHWP
- 서식 15 삭제 <2017. 1. 20.> PDFHWP
- 서식 16 삭제 <2017. 1. 20.> PDFHWP
- 서식 17 삭제 <2017. 1. 20.> PDFHWP
- 서식 17의2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서 PDFHWP
- 서식 17의3 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 PDFHWP
- 서식 17의4 기반시설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 PDFHWP
- 서식 17의5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 PDFHWP
- 서식 17의6 납부고지 정정통지서 PDFHWP
- 서식 17의7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PDFHWP
- 서식 17의8 물납신청서 PDFHWP
- 서식 17의9 물납허가서 PDFHWP
- 서식 17의10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PDFHWP
- 서식 17의11 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신청서 PDFHWP
- 서식 17의12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 PDFHWP
- 서식 17의13 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허가서 PDFHWP
- 서식 17의14 독촉장 PDFHWP
- 서식 18 삭제 <2026. 9. 15.> PDFHWP
- 서식 19 신분증 PDFHWP
- 서식 20 허가증 PDFHWP
- 서식 21 삭제 <2006.6.7> PDFHWP
- 서식 22 삭제 <2006.6.7> PDFHWP
- 서식 23 삭제 <2006.6.7> PDFHWP
- 서식 24 검사공무원증표 PDFHWP
제개정이유2026. 9. 15.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