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00.4.3>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15.3.13,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99" alt="img22116999" > ┌─────────────────────────────────────────┐ │ │ │ │ │ │ │ 주식등 1주당 액면가액×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 │ │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 │ 전일까지의 일수 │ │ ───────────────── │ │ 365 │ │ │ │ │ │ │ └─────────────────────────────────────────┘ </img>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08.2.22, 2008.2.29, 2010.2.18, 2015.2.3, 2017.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같은 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17.2.7>
③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5.2.3, 2017.2.7, 2025.12.30>
2025. 7. 4.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① 삭제 <2000.4.3>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① 삭제 <2000.4.3>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15.3.1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99" alt="img22116999" > ┌─────────────────────────────────────────┐ │ │ │ │ │ │ │ 주식등 1주당 액면가액×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 │ │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 │ 전일까지의 일수 │ │ ───────────────── │ │ 365 │ │ │ │ │ │ │ └─────────────────────────────────────────┘ </img>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① 삭제 <2000.4.3>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15.3.1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99" alt="img22116999" >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① 삭제 <2000.4.3>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15.3.1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99" alt="img22116999" > ┌─────────────────────────────────────────┐ │ │ │ │ │ │ │ 주식등 1주당 액면가액×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 │ │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 │ 전일까지의 일수 │ │ ───────────────── │ │ 365 │ │ │ │ │ │ │ └─────────────────────────────────────────┘ </img>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① 삭제 <2000.4.3>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15.3.13,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99" alt="img22116999" > ┌─────────────────────────────────────────┐ │ │ │ │ │ │ │ 주식등 1주당 액면가액×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 │ │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 │ 전일까지의 일수 │ │ ───────────────── │ │ 365 │ │ │ │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