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5. 3. 21. 전까지) 2025. 3.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③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09.4.23>

④ 삭제 <2002.12.3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3. 2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37어절

삭제추가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③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09.4.23>
③ 삭제 <2025.3.21>
④ 삭제 <2002.12.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3. 22. 시행 ~ 2025. 3.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1247@2024-03-22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③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09.4.23>

④ 삭제 <200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