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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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9.3.20>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시설 및 건물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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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9.3.20, 2026.1.2>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시설 및 건물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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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47@2024-03-22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9.3.20>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시설 및 건물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