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제6절 세액공제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6절 세액공제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