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제6절 세액공제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6절 세액공제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