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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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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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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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25@2024-01-01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