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2025. 3. 21. 전까지) 2025. 3.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5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의7(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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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21어절

삭제추가
제47조의7(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영세율의 환급신청적용)
①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10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것"이란 외의별표 부분에9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장애인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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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2025. 3. 21. 전 · 법령일련번호 241479@2025-01-01

제47조의7(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