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7(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2025. 3. 2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21어절
① 영
제47조의7(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제47조의7(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영 10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제47조의7(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영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603323" alt="img153603323" > ┌────────────────────────────────┐ │공통비용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 ──────────────────────────┤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수도권에서 개최된 일수│ └────────────────────────────────┘ </img>
② 영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비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2.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이 사용하는 숙소 및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3. 이스포츠대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4. 보험료 등 이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47조의7(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영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603323" alt="img153603323" > ┌────────────────────────────────┐ │공통비용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 ──────────────────────────┤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수도권에서 개최된 일수│ └────────────────────────────────┘ </img>
② 영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비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2.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이 사용하는 숙소 및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3. 이스포츠대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4. 보험료 등 이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양도한 건설기계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3. 양도한 건설기계의 매입 및 양도에 따른 각각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매입에 따른 건설기계양도증명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