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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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0.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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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