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2025-05-07 시행분 기준 2025. 4.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5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②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8.4.29, 2019.3.20, 2021.3.16>

③ 영 제106조제14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3)의 희귀병치료제를 말한다. <신설 2024.3.22>

④영 제10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0.3.30, 2012.2.28, 2018.3.21>

⑤ 영 제106조제1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5.3.21>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특수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대형 화물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2. 대형 화물자동차등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3.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5. 4. 1. 시행분 · 추가 48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②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8.4.29, 2019.3.20, 2021.3.16>
③ 영 제106조제14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3)의 희귀병치료제를 말한다. <신설 2024.3.22>
④영 제10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0.3.30, 2012.2.28, 2018.3.21>
⑤ 영 제106조제1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5.3.21>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특수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대형 화물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2. 대형 화물자동차등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3.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 2. 시행 · 추가 28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신설 2021.3.16, 2026.1.2>
②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8.4.29, 2019.3.20, 2021.3.16, 2026.1.2>
③ 영 제106조제14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3)의 희귀병치료제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④영 제10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0.3.30, 2012.2.28, 2018.3.21>
⑤ 영 제106조제1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특수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대형 화물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2. 대형 화물자동차등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3.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4.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70251@2025-04-01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②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8.4.29, 2019.3.20, 2021.3.16>

③ 영 제106조제14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3)의 희귀병치료제를 말한다. <신설 2024.3.22>

④영 제10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0.3.30, 2012.2.28, 2018.3.21>

⑤ 영 제106조제1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5.3.21>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특수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대형 화물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2. 대형 화물자동차등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3. 기타 도로화물운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