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6. 30. 전까지) 2025. 6. 3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6. 30.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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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6. 30. 전 · 법령일련번호 249125@2024-01-01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